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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핀테크 시대에 발 맞춰 전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전자보증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모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 확정되면서, 전문 보증기관들에 한해 전자보증서 교부를 가능하게 하자는 안을 갑작스레 내놓은 것입니다.
이 민법 개정안은 보증인을 보호하고 연대보증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지인들 사이에서 공유될 가능성이 높은 공인인증서로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 피해 등을 막자는 겁니다.
취지대로라면 보증을 설 때 서면보증만 효력을 가지도록 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된 보증서를 제출할 때 전자보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증인 보호의 효과도 없는데다 고객 불편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보증이란 보증기관이 보증채권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직접 전송하는 방법이고, 인터넷보증은 보증신청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증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서울보증보험·건설공제조합 등 11개 보증사들의 보증발급 현황을 보면 전자보증과 인터넷보증의 비중은 2012년 65.3%, 2013년 69%, 2014년 71.3%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는 72.7%에 이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사라지면 회사들은 인력 충원, 불필요한 자금 소요 등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고객들도 지점에 직접 찾아와 보증서를 출력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되겠지요.
민법 개정안과 유사한 독일 민법에서도 개인의 전자보증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상법상 예외조항을 두고 보증 전문기관의 전자보증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작업에 들어간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당장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국감 끝난 후 10월에는 접수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10월에는 국감이,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일정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지만 보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과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전까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