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보이스피싱 가담 사례에도 규모·추이 파악 한계
통계 작성 의무화 법안 9개월째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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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3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 규모와 추이를 확인할 체류자격별 통계 자체가 없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맞춘 범죄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이다. 지난해(25만3434명)보다 5만4030명(21.3%) 늘었다. 2020년 15만3695명에서 6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유학(D-2) 등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범죄 통계는 별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연도별 검거 인원의 증감도 파악하기 어렵다. 유학생 범죄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판단할 근거조차 부족한 셈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범죄가 단순히 유학생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 인구 대비 검거 비율까지 높아진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개별 사건만으로 유학생 범죄가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범죄 추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치안상 변화를 점검하기 어렵다. 유학생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범죄 연루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자료가 없다. 이 때문에 경찰과 대학이 유학생 규모에 맞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관련 입법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5일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관련 통계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작성·공개하고 관계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 교수는 "외국인 범죄 통계도 국적·신분·비자 유형에 따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학생인지 근로자인지, 어떤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지 구분하면 범죄 현황을 보다 정확히 분석 가능해 경찰 치안 활동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유학생 등 체류 신분별로 세분화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마다 외국인의 거주 형태와 취업 환경 등이 다른 만큼, 각 시·도경찰청이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 내 외국인 커뮤니티와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