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기교육청, 교장공모제 개편…전보교 확대·참관인제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1010007243

글자크기

닫기

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0. 21. 17: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년퇴직교 넘어 ‘교장 전보 학교’까지 공모 대상 대폭 확대
모바일 심사 폐지하고 학생·학부모 ‘참관인 제도’ 첫 도입
경기도교육청_남부청사_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학교 리더를 영입하기 위해 공모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학생·학부모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장공모제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가치를 구현하고 학교 변화를 이끌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2027. 3. 1.자 임용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20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시행 계획의 핵심은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임용을 늘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실시 대상 학교를 넓히고 현장 중심의 심사 방식 개선과 후보자 역량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 학교로만 한정됐던 공모 실시 대상이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확대된다.

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하는 '내부형 B' 선정 방식도 유연해진다. 기존 초·중등 학교급별 각 50% 이내 배정 방식에서 학교급 구별 없이 전체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통합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교직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모바일 심사는 전면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에 통합해 심사 절차를 단일화했다.

아울러 기존 서류 심사에만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을 대면 심사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심사 과정 전반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참관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좋은 교장의 뚜렷한 교육철학과 리더십은 학교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며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 자치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