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농협에 근무 하면서 농민인 조합원들의 정기적금을 임의 해약 및 약관 대출 등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조합원 중 고령이고 적금 만기 예정자들을 상대로 적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8명으로부터 5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노인 대상 사기를 핵심 분야로 지정해 악성사기 추적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사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