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유통사업을 하는 것처럼 명함을 허위로 만들어 식자재를 납품하는 영세상인과 주부, 운전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접근해 “김 양식으로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외국 김을 수출하려면 바이어를 만나 돈을 써야 한다”고 속여 총 11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윤 수사과장은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노인 대상 사기를 3대 핵심 분야로 지정해 ‘악성사기 추적전담반’ 운영 중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사기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