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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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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5. 10. 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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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아문 (4)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96%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해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실적 향상을 도모 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적용되며,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돼 있다.

군은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홍성군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현금·통장 등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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