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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신규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이며,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지정 취소된 업소의 경우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가 해당 된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며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하며 서천군은 모범음식점으로 현재 34개의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신청 접수된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3일까지 현지조사 후 29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표지판 부착, 상수도요금·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안내 홍보책자 발간·배부 등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 위생팀(041-950-408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봉녀 민원실장은 “친절서비스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해 식품접객업소의 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음식낭비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모범업소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친절하고 깨끗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많은 영업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