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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단속에 앞서 오는 16일까지 3개 단속반을 편성 구간별 집중 계도를 실시한 후 19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코너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이다.
반면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촬영해 관내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10~20만원)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전세버스, 화물 등 소유자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