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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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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5. 10. 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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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아문 (4)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영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단속에 앞서 오는 16일까지 3개 단속반을 편성 구간별 집중 계도를 실시한 후 19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코너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이다.

반면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촬영해 관내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10~20만원)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전세버스, 화물 등 소유자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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