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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홍성군 경관 조례, 홍성군 건축조례,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및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심사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류순구 부군수는 “지방규제의 9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비중인 만큼 주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지속적·실질적 규제개선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