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군, 가뭄극복 절수지원금 제도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019010009947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5. 10. 19. 10: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홍성군청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급수난과 관련 주민·관공서·기업체 등의 자발적 수돗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수돗물을 절약한 양에 대해 ㎥당 1240원(수자원공사 정수요금 단가의 3배)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절수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같은 달 사용했던 수돗물 사용량에 비해 절약한 양만큼 절수지원금을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8일부터 가뭄이 해소되어 급수조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행되며 11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군민이다.

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에서 수돗물을 전량 공급받고 있으며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해 관정개발 등 대체수원을 확보중이며, 지난 8일 본격적으로 수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급수조정에 들어갔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급수조정과 절수지원금제도 등은 모두 지역주민, 기업체등의 자발적인 절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물 절약 참여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비상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