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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같은 달 사용했던 수돗물 사용량에 비해 절약한 양만큼 절수지원금을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8일부터 가뭄이 해소되어 급수조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행되며 11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군민이다.
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에서 수돗물을 전량 공급받고 있으며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해 관정개발 등 대체수원을 확보중이며, 지난 8일 본격적으로 수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급수조정에 들어갔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급수조정과 절수지원금제도 등은 모두 지역주민, 기업체등의 자발적인 절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물 절약 참여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비상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