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군의원은 지난 21일 성명서에서 “김제식 의원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폭언과 함께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공천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며 “시일 안에 K의원 L의원의 협조를 얻어 새누리당 중앙당에 정식적으로 김 의원을 당헌 당규에 따라 엄히 징계해 줄 것을 탄원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중학교 운동장에서 김 의원이 술에 취했는지 얼굴이 벌건 상태로 지역 주민과 대화 하고 있는 본인을 불러 세워놓고 흥분된 어조로 “당신 3년 후에 군의원 다시 안 할거야?” “다음에 공천 받을 생각 하지 마라!”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반문하자 “당신 말이야 다음에 의원 안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에서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있기 전부터 저의 동료 의원인 K의원, L의원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을 주지 않겠다”, “제명 시키겠다” 등의 협박을 해 왔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태안군 의원인 저의 인격과 명예는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 저를 공천해준 새누리당과 태안군을 위해 일 해달라고 저를 지지해준 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지난 18일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중학교 운동장에서 많은 지역구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과 내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중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닌 조용히 김 군의원을 불러 손을 잡고 선채로, “이건 아니 잖아요”라고 했더니 김 의원은 상당히 겸연쩍어 했고, 이어서 “군의원 계속 해야지 않나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반말로 “아니면 말지 뭐? 지금 협박하는 거야?”라고 했다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공천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