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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운동 확산을 위해 기초단체 분권조례 제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분권추진 전담부서 신설 등 상호 협력 가능한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동협력서 체결을 통해 양 시·도간의 공동협력과 정책공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최인철 대구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특위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온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강원도의회 뿐만아니라 타 지자체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분권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