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여부가 관건
박근혜-최서원 ‘경제공동체’ 인정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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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뇌물공여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확보했다. 서희건설 측이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을 앞두고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과 목걸이 제공 사이에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측근도 아닌 검찰 출신 인사가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여사가 공무원 인사 알선을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 일정 신분에만 성립하는 신분범죄로, 원칙적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게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할 경우 김 여사의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특검 소속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서원씨에게 '경제공동체' 논리로 뇌물죄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부부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사이에는 경제공동체 성립이 더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준 행위를 윤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에도 경제공동체가 인정된 전례를 고려하면, 특검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자백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추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6.56㎡(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 여사는 식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가 구속된 상태에서 목걸이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한편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에 목걸이를 반환했더라도 뇌물 혐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금품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 즉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순간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목걸이를 1~2년간 소유했고 착용도 했다면 수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