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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반클리프 목걸이’…특검, ‘알선수재 vs 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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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13. 23:23

최고형량 ‘알선’ 5년·‘뇌물’ 10년 이상
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여부가 관건
박근혜-최서원 ‘경제공동체’ 인정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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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희건설 사옥 모습.연합./그래픽= 박종규 기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대신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지만,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뇌물공여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확보했다. 서희건설 측이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을 앞두고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과 목걸이 제공 사이에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측근도 아닌 검찰 출신 인사가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여사가 공무원 인사 알선을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 일정 신분에만 성립하는 신분범죄로, 원칙적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게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할 경우 김 여사의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특검 소속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서원씨에게 '경제공동체' 논리로 뇌물죄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부부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사이에는 경제공동체 성립이 더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준 행위를 윤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에도 경제공동체가 인정된 전례를 고려하면, 특검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자백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추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6.56㎡(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 여사는 식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가 구속된 상태에서 목걸이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한편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에 목걸이를 반환했더라도 뇌물 혐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금품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 즉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순간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목걸이를 1~2년간 소유했고 착용도 했다면 수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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