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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콜마홀딩스가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자료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윤상현과 콜마홀딩스가 기존 합의서 조항에 위반하여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대전지방법원이 결정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구성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윤상현과 이승화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보통주 1312만9267주(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청인들은 합의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항을 요구했다. 윤상현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1회당 500억원씩, 콜마홀딩스가 위반할 경우 1회당 300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콜마홀딩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