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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 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질이 변경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종전 지목으로 방치된 토지를 찾아내 행정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변경된 농지 가운데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이다.
문의사항은 군 종합민원실(041-630-1414)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께서는 더 이상 지목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당초 예상했던 1130필지를 크게 초과한 3793여 필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