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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충남교통연수원은 올해 운수종사자보수교육 1만1940명, 도민교육 5만7180명, 위탁직무교육 975명 과정으로 총 7만95명을 상대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교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과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도로위의 안전문화’란 2종의 책자 모두 교통약자에 대한 관련법규 해설이나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문화교육 과정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5년 7월 29일 공포·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의 주요골자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며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입법취지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교제에 반영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지만, 전용 주차 구역 접근로에 주차하거나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현행법은 ‘주범은 집행유예’, ‘공범은 징역형’에 처하는 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행정부서와 상급기관에 역제안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