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긁어모으는 면세점 사업자가 발표되면서 업계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월드타워 면세점을 잃은 롯데, 워커힐 면세점을 내놔야 하는 SK는 충격에 휩싸이고, 남대문과 동대문에서 사업권을 따낸 신세계와 두산은 축제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사업을 재벌의 전유물로 계속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호를 대폭 개방해 많은 기업이 지역에 관계없이 면세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매출 4820억 원의 롯데 월드타워점과 2800억 원의 워커힐 면세점을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서울의 경우 5개의 신규 재승인 면세점 가운데 롯데 소공동점만 재승인이 되었고, 남대문시장의 신세계면세점, 동대문시장의 두타면세점, 63빌딩의 갤러리아면세점, 용산의 HDC면세점은 새로운 사업자들이다. 말 그대로 재벌들의 싸움이고, 건물 싸움이었지 중소기업이나 외국 관광객을 고려한 모습은 돋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면제점은 2013년 이전에는 10년마다 자동 갱신하게 돼 있어 한번 사업권을 따내면 떼돈을 버는 장사였다. 하지만 독과점을 없애고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5년마다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롯데와 SK가 고배를 마시고, 신세계와 두산이 축배를 들었다. 가장 상처가 큰 곳은 롯데인데 시설이나 노하후가 좋음에도 탈락했고 결국 롯데호텔의 상장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간, 형제간 추잡한 경영권 싸움이 나쁜 이미지를 준 게 탈락의 원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면제점 특허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대기업에만 사업권이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문호를 대폭 개방,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세점 사업자 수도 지금처럼 정부가 지역별로 정해서는 안 된다. 주요 도시에는 면세점이 다 있어야 한다. 관광객이 면세품을 사기 위해 서울 부산 제주의 도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큰 불편이다. 한 곳에서 모든 면세품을 다 파는 백화점식 면세점 대신 전문화된 면세점이 나와야 한다. 전국에 전문 면세점이 널려 있는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면세점 사업권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런 규제도 없애야 한다. 현행 대로면 이번 승자가 5년 후에 패자가 될 수도 있다. 5년으로 묶이면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객이 편리하게 물건을 사도록 도와주려면 여기저기에 면세점이 있어야 한다. 문호를 개방하면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고, 면세 시장은 커진다. 관광객도 훨씬 편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