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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도위 주차차량 즉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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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5. 11.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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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인도(보도)위 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즉시 단속구간은 조양문~홍성축협, 권룡타운(오페라웨딩홀)~홍주고, 덕산통 4거리~홍성여중 구간이다.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단속차량(CCTV 탑재) 2대를 활용해 주·야간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며,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진 군민의 주·정차 기초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공영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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