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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2015년 9월 말 현재 안전관리를 위한 민생 6대 분야 단속대상 업소가 약 9만1000여개 이다. 이중 1만3404개 업소를 점검해 2129개소를 적발했다. 15개 시·군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당진시 대상업소 7401개 중 2955(39.92%), 서산시 대상업소 6304개 중 2229(35.35%)를 단속했으나, 금산군 대상업소 5146개 중 169(3.28%), 예산군 대상업소 4287개 중 261(6.08%)에 불과한 것은 공직사회의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국산 농수산물, 미국과 호주산 축산물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 반면, 농어업과 축산업을 하는 국민들은 생업에 심각한 위험을 느낄 정도의 경영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민생사법경찰을 운영함에 있어 점검을 통해 위법이 있으면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많은 업소를 자주 점검해 원산지 표시나, 환경, 청소년 보호 등의 분야에서 위법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도 중요하므로, 연간 점검대상의 3분의 1정도, 최소한 3만개 이상은 매년 점검을 할 것과 민생사법경찰은 15개 시·군의 도시별 · 지역별 · 분야별 특성을 분석해 단속대상 표본수를 제시하고, 각 시·군 특성에 알맞은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