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최근 위증 및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들이 늘어나 수사력 낭비는 물론 사법 비용 증가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무고사범 17명과 위증사범 9명, 범인도피사범 6명 등 총 32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집중 단속에 걸린 피의자들은 직장동료와 간통을 벌이다 남편에게 현장을 발각당하자 이를 모면코자 직장동료를 강간범으로 허위고소해 무고죄를 받거나 교통사고로 재판 중 사람을 들이 받아 다치게 만들어 처벌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범인도피교사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