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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또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경영교육 이수 후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축사 신축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장기(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저리(연리 2%)로 융자지원 받는다.
신청자는 읍·면 산업분야를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2월31일까지(토·일 제외)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