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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점검 사항은 불법 대여 및 운행, 정비, 매매,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 등이다.
특히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실시되는 점검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이 뒤따르는 만큼 법적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