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동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나 관공서 및 아파트 등에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하는 불법주차에 대해 홍성군과 홍성경찰서 및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게릴라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람이외의 양도 또는 부당 사용한 사람,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등이다.
단속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위반 사실 증거 확보 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게릴라식 단속으로 단속 장소와 시간이 예고되지 않으므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