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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는 군 전체 농림어가에 대한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 통계조사로 5년마다 진행된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농림어가는 경지 1000㎡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사육하는 가축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가, 산림면적 3ha 이상 육림업을 경영하거나 벌목, 양묘, 채취업을 경영하는 임가다.
또 어로·양식어업을 1개월 이상 경영하거나 양식하는 수산물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업분야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사인 만큼 인터넷 조사참여 및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