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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조장’하면 최대 당선무효...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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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5. 12. 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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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개정안을 재석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전신고·등록의무를 상시화하고 여론조사의 허위·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언론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도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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