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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그게 바로 획정위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한 조항이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로 획정위가 구성돼 있으니 야당 추전 위원들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며 “그렇다면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침 하태경 의원이 개정 법안을 준비하여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의장이 유사시 선거구 무 획정 사태를 입법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