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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12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차량부터 1년 경과마다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8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