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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담보가 아닌 소득 상환능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과잉대출’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쉽게 풀어보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액을 확정하기보다는 연봉 등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묻지마’식 대출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뜻이다. 1160조원을 넘어서면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허점이 적지 않다. 수도권에는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에는 내년 5월부터 차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금융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지방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기우 속에 나온 고육책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앞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무기로 선거를 치러왔던 전례도 있다.
특히 그동안 경기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늘려왔던 집단대출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내놨어야 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주원인인 집단대출은 예외조항으로 뒀다. 올해 분양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단체로 취급되는 집단대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단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는 빚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이번 방안에선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유예기간과 예외조항을 둔 이번 여신심사 방안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치유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위기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