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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대책]대출부실 따른 차주·금융사 위험,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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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2.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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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여신) 심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핵심 요지는 금융회사의 (차주)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대출 심사를 현행보다 깐깐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취급하게 될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담보 위주에서 소득 및 상환능력 위주의 심사를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럴 경우 차주(대출자)의 장기적인 상환부담과 연체위험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에 따라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하지만 중도금 등 주택구입자금을 필요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최근 늘고 있는 주택분양과 관련해 우려감을 사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절벽이 발생하거나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집단대출과 기존취급대출에 대해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원하는 가계대출 부실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조만간 단행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여파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부정하고 있지만, 만약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아 시차를 두고 인상된다면 이미 1166조원 규모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는 곧바로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도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고려해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금리가 바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금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경우 현재의 대출구조로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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