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116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의 속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것’과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라는 2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기존의 ‘담보’위주였던 대출심사를 ‘소득’위주로 바꿔나기로 했다.
내년부터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는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인 126조원의 약 20%수준인 25조원으로 예상했다.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다만 집단대출과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불가피한 채무인수, 단기자금 또는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을 경우, 생활자금, 은행이 별도로 정한 불가피한 사정 등은 예외조항으로 뒀다. 또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최저생계비를 활용해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증빙소득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은행권은 대출자에게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대출자의 상환부담 평가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 규모까지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DSR지표는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 사후관리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재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에는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5월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고객대응전담반을 별도로 신설해 고객의 질의나 민원에 즉시 대응,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보험권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마련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