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내년부터 깐깐해지는 대출심사…생활자금 마련 어려워질 듯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215010010045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2. 15. 08: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생활자금을 빌리기도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깐깐히 따지고, 처음부터 대출 원금을 갚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을 목적으로 돈을 융통하고자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의지하는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하나+외환)·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 들어 9월까지 11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생계자금 대출이 12% 수준인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원)보다 약 4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소득심사가 강화되면 생계자금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자는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분할상환에 들어갈 경우 대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소득증빙이 잘 안되는 자영업자나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고부담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을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사망이나 퇴직, 행방불명,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을 예외조항으로 뒀다.

하지만 예외조항에 적용되는 대상은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생활자금 용도로 쓰는 돈 중에는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처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생활자금으로 주담대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대출자들이 걸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