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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재현 CJ회장 징역 2년6개월…법원 “재벌총수라도 엄중 처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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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12.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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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15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 받는다는 걸을 보여줘야 한다”며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이뤄야 하며 국민에게는 공평한 사법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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