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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그룹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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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11.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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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사진
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신장이식 수술 이후 유전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로 근육 위축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식 초기 1년간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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