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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상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회장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 회장이 2년간 구속집행정지를 수차례 연장해가며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온 상태라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