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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에 따르면 내년 3월 추진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84동, 빈집정비사업 44동, 슬레이트처리사업 36동이다.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할 계획이 있거나 무주택자인 귀농·귀촌인이며 연면적 150㎡이하 신축으로 대출금은 토지 및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로, 연리 2.7%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올해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등 총 6개 읍·면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되며 내년 2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도시건축과 주택분야(041-630-147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