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가 이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구매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한국철강협회가 2년여에 걸쳐 준비한 결과로,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