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환경부로부터 2017년까지 3억576만톤 분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받았다. 이는 요구량보다 약 200만톤 적은 분량이다.
부족한 200만톤을 감축하지 못하면 업계는 올해 3000억원 이상의 과징금, 2017년까지 총 1조9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너무 적다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7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달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당면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업계에 불리한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적법한 수준으로 내부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환경을 고려해 조업 등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제철 등 다른 철강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조강생산량 조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로 공정 등에서 석탄이 사용돼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면서 “비현실적인 할당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증가시켜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무분별한 수입 증가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로 대중 철강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미국 등의 반덤핑 판정과 유럽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따라 수출 부진이 우려되는 등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말 철강 40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년부터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바 있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할당받은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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