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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2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가까스로 탈출한 이 소녀는 3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소녀의 증발에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 학생을 학업중단 상태로 보고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 유예자 결정 후 정원 외로 학적관리를 했을 뿐 별도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3달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은 전국적으로 106명에 달했지만 이들의 소재는 불명한 상태로 파악조치 되지 않았다. 교사나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학대 피해신고는 가능하지만 친권자가 아닌 이상 실종신고가 불가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와 교육복지부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에 나섰으며, 장기결석 아동명단을 기반으로 학교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 경찰도 여성청소년과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등 평상시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처벌과 친권 상실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나야할 아이들이기에 부모는 책임을 다해 지켜주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