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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과정서 배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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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6. 01. 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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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그룹 공익법인과 소속 회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채권단에 7228억원을 주고 금호산업을 되찾았다. 박 회장이 새로 설립한 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었는데 금호기업의 총 출자금 2321억원 중 박삼구 회장 등 직접 출자는 1301억원이다.

이밖에 박 회장이 이사장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보통주 200억원+우선주 200억원)·죽호학원(우선주 150억원) 등 그룹 공익법인과 이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케이에이㈜(보통주 50억원)·케이에프㈜(보통주 20억원)·케이아이㈜(보통주 30억원) 등이 총 650억원(28%)을 출자했다.

금호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붙여 주당 4만1213원을 지급했다. 현재 주가 1만3800원 보다 3배가량 비싸게 산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이 금호기업에 출자해 이처럼 높은 가격에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박삼구 회장의 사익에 따른 고가 매입이기에 주식매입을 승인한 이사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박삼구 회장과 나머지 공익법인과 자회사 이사들 가운데 여러명을 선정해 이달 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및 죽호학원 등이 금호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으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재단 및 학원이 투자한 증권은 보통주가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로서, 상환 및 배당(2%)이 보장된 주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RCPS를 매입한 이유는 만기에 상환이 보장되어 있고, 회사가 잘되면 배당을 더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최소 2%이상의 배당이 보장돼 있어 정기예금금리(1.5%)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종합할 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나 죽호학원에 절대 불리하거나 피해가 가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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