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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규정이 지난해 말 유효기간이 지나 입법공백이 돼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때문이다.
군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토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직접방문, 전화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섰다.
또 점검반을 편성해 서민층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 대부업자를 중점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홍성군의 대부 주민불편신고센터(041-630-1611) 또는 충남도 경제정책과에 신고하면 된다.
김승환 경제과장은 “향후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