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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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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1.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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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보령시청 전경
충남 보령시는 오는 29일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6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 농어촌빈집정비사업 2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60동 등 모두 145동 규모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과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으로 철거와 폐기물처리 대행이 추진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각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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