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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학교(746교, 사립포함) 전수조사 결과 직통계단 설치 관계법령에 저촉된 시설은 없으나, 중앙계단부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쪽 끝에 계단이 없어 2방향 이상 대피가 불가능한 건물이 3844동 중 404동으로 10.5%를 차지한다.
이에 도 교육청은 학생안전을 위해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출입구와 선진국형 긴급피난 시설인 나선형 미끄럼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10억원 투자(유치원 6교·초등학교 11교)를 시작으로 대피능력, 층고 및 대피길이를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남교육청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이 화재나 긴급 상황발생시 보다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