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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조사는 법률·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자료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조사를 마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를 소유하신 군민들은 조사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