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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규정이 지난해 말 유효기간이 지나 입법공백이 돼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때문이다.
군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토록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구했으며, 이자규정 효력공백을 악용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 발견 시 서천군 지역경제과(041-950-4120)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