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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첫째아기는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출산가정(3인가구 직장보험료 월 13만5442원)까지 확대지원하며, 둘째아기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큰아이돌봄, 교통지원금 모두를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부모 본인, 가족 등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은 지원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또는 홍성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0일로 평일 9시간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고 서비스 종료 후 주민등록등본,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산후조리비용 제공기관 납부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미리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다시 본인계좌로 입금 해 주는 방식이다.
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큰아이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가구가 3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산모건강관리사에게 교통지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