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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관내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 일반음식점, 제수용품 제조업소, 축산물 전문판매장, 축산물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실시된다.
군은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