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양군,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26010016311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1. 26. 10: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사육업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 돼지, 닭, 오리를 50㎡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다음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축산업 허가 대상인 소 300㎡이상, 돼지 500㎡이상, 닭950㎡이상, 오리 800㎡이상 사육농가는 다음달 22일까지 허가를 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