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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6. 01. 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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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바다 불법 개불잡이 무더기 적발
평택해경, 개불 불법 포획 유통한 3개 조직 21명 검거
한 선원이 불법포획한 개불을 현장에서 방류조치하고 있다.
경기 안산 대부도, 인천 영흥도 일대 바다에서 개불을 불법 포획해 전국에 유통시켜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경기 및 인천 해상에서 개불 20여만 마리(시가 약 3억2000만원)를 불법으로 잡아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 홍모(50)씨 등 21명을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해안 지역의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들인 홍모씨 등 업자 3명은 어선 선주 유모(58)씨, 선장 최모(54)씨 등 18명과 결탁해 안산시 대부도, 인천 영흥도 일대 바다를 돌며 펌프망 방식으로 채취가 금지된 개불 약 20여만 마리를 잡아 전국에 유통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서해안 일대에서 주로 행해지는 펌프망 조업은 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고압의 바닷물을 갯벌에 분사해 개불이나 조개를 포획하는 불법 어업인데,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어법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북 군산, 충남 서천, 인천 지역의 무등록 어선 12척을 심야 시간에 안산 대부도, 인천 영흥도 해상으로 보내 단시간 조업을 통해 개불을 불법으로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무등록 어선업자들은 야간에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소형 어선을 동원해 운반하고 불법 펌프망 어구는 해상에 부표를 띄워 숨겨둔 뒤 주간에는 조업을 하지 않고 바다에 떠 있으면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불 운반업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가 비교적 허술한 소규모 항포구에서 심야 시간을 이용해 무등록 어선에서 넘겨받은 개불을 도매상에게 인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기 남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이 심야 시간에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관과 형사기동정을 조업 의심 해역에 집중 배치해 추적한 끝에 이들을 적발하게 됐다”며 “이번 수사로 그동안 서해안 일대에서 끈질기게 반복되던 무등록 어선의 불법 펌프망 조업은 물론 점조직 형태로 검거가 어려웠던 3개 유통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 해상에서의 불법 개불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개불 불법 조업자, 중간 판매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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