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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무면허운전 수강대상자 긴급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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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6. 01.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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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면 징역 1년 복역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던 대상자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집행유예가 취소 신청됐다.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7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수강명령 대상자 B씨를 긴급구인, 수원구치소평택지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B모(48)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의 선고받고 지난 25일부터 평택준법지원센터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던 중 거주지인 안성에서부터 수강명령 교육장소인 평택준법지원센터까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현장에서 긴급 구인됐다. B씨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안종백 센터장은 “향후에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 등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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