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SKT가 2008∼2010년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943억원을 환급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T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 SKT가 대리점으로부터 할부채권을 넘겨받아 차후 이용자에게 매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중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 차감 전의 이동통신 요금 전액에 부가세 10%를 징수했다”며 “이 부가세의 실제 부담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므로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이용자들은 보조금의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음에도 낸 것이 되고 이것이 원고에게 환급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올해 초 대법원은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